대학생대출 (주거자금) 대출한도

주거자금용 대학생대출의 경우 정부와 기관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비롯하여 1금융 은행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정부 및 기관 지원 상품의 경우에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해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요. 한도와 금리 그리고 세부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

  • 대출대상
    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    • 순자산가액 3억2천5백만원 이하
    • 무주택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  • 대출한도 : 임차보증금의 최대 80% 이내, 최대 2억원 이내이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    • 호당대출한도 : 2억원 이하(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.5억원 이하)
    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      •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      • 갱신계약 : 증액금액 범위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    • 담보별 대출한도
    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  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    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  • 대출금리 (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경우)
    • 연소득 2천만원 이하 : 연 1.5%
    • 연소득 2천만원 ~ 4천만원 이하 : 연 1.8%
    • 연소득 4천만원 ~ 5천만원 이하 : 연 2.1%
  • 금리우대(중복불가능)
    •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: 연 1%P
    •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: 연 1%P
    • 장애인, 노인부양, 다문화, 고령자가구 : 연 0.2%P
  • 추가우대금리(중복가능)
    •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: 연 0.2%P
    • 부동산 전자계약체결(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) : 연 0.1%P
    • 다자녀 가구 : 연 0.7%P
    • 2자녀 가구 : 연 0.5%P
    • 1자녀 가구 : 연 0.3%P
    • 청년가구(만 25세 미만,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, 보증금 3억원이하, 대출금 1.5억이하 단독세대주) : 연 0.3%P
  • 대출기간 : 최초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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