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 3.3%

프리랜서 3.3%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. 보통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. 업종과 관계없이 프리랜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. 프리랜서로 일을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막 3.3%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셨을텐데요.

프리랜서 3.3%

프리랜서는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.3%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. 프리랜서는 급여에 대해 3%의 소득세가 공제되고, 소득세가 공제된 3%에 10%가 지방소득세로 공제되어 총 3.3%만큼의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.

프리랜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 미리 급여에 대해 3.3%만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는 본인은 3.3%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본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. 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이죠.

그리고 프리랜서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 일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데요.

만약 더 이상 일을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‘해촉증명서’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끝으로 프리랜서도 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

이상으로 프리랜서 3.3%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.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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